중대재해법 27일 시행…공사장이 멈춘다

입력 2022-01-20 17:21   수정 2022-01-21 00:20

대다수 건설사가 오는 27일부터 설연휴에 들어가기로 했다. 설연휴 시작을 29일에서 이틀 앞당기는 것이다.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자칫 사고가 생겨 중대재해법 조사 대상 1호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20일 작업장에서 하도급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하자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초긴장 상태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온다.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공사장을 멈추기로 한 대형 건설사는 대우건설 DL이앤씨 포스코건설 등이다. 대우건설과 DL이앤씨는 27일부터 현장작업을 중단하고 설연휴에 들어가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27~28일 휴무를 권장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중대재해법 대상 1호가 되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현대건설도 27일부터 사실상 휴무에 들어간다. 이날을 ‘현장 환경의 날’로 정해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기로 했다. 28일엔 안전교육 워크숍을 한다. 일부 건설사는 설연휴가 끝나는 2월 2일 이후에도 이틀 더 쉬기로 했다. 롯데건설과 DL이앤씨 등이다.

건설사들이 전례 없는 조기 명절 연휴에 들어가는 것은 ‘제2의 HDC현대산업개발’로 낙인 찍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광주에선 HDC현산을 사업자 선정에서 아예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최장 1년8개월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 말소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시기에 자칫 사고를 냈다간 치명타를 입을 것이란 분위기가 건설업계에 팽배해 있다.

정부가 집중 점검에 나서는 것도 건설사들이 조기 휴무를 결정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HDC현산 사고 이후 관계기관과 함께 2만5000여 곳의 민간 건설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21일까지 시공사와 감리사가 자체 점검하고, 24일부터 인허가 기관이 주요 현장 점검에 나선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며 “처벌 강화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곽용희/하헌형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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